▶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에 과도한 채권추심”
뉴욕시가 저소득 유색인종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학자금 융자 상환 의무를 지게 하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버클리 칼리지(Berkeley College)를 고소했다.
뉴욕시는 15일 맨하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지난 2년간 버클리 칼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입학처가 금융 이해력이 낮은 저소득 유생인종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수천달러의 연방정부 학자금을 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없는 학생에게 수천달러의 빚이 있다며 학위 교부를 거절한 사례를 비롯, 96퍼센트의 졸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홍보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실제 졸업률은 29퍼센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렐라이 살라즈 DCA 국장은 “이 학교는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예비 입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 취업률, 학점 인증과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들에 대해 실제 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제공해 입학을 유도하게 했다”고 밝혔다.
맨하탄, 브루클린, 웨체스터와 뉴저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버클리 칼리지는 3,5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연평균 가구소득이 뉴욕주 소재 학교 중 최하위권인 3만100달러다.
<
이지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잘 한다 누가 이기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