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AOA 설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한국시간) 23일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FNC는 지난 4월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외에 설현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유포한 남성 2명도 최근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약식 기소됐다.
또 설현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게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누리꾼 한 명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FNC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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