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 또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이라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들은 얼굴을 가려도 사진 유포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 두 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자친구 협박용으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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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의법치는 너같은 사람들때문에 사망했다
한국에 법치는 좌파집권후 사망됐다
같이찍자고하는여자도드물겠지만 그걸 몰래촬영하는놈도..과연사랑해서관계를 가졌을까? 변태적인호기심때문?....ㅠㅠ
사귈때 좋아도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것은 한심한일이다. 사랑의 열풍이 지나고 나면 천년 만년 갈것같은 사랑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수 없는 상처만 남는다.
감형이 안됐는데도 집행유예??? 법을고쳐야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