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이민 인권단체,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민국 제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연방 세관이민국(ICE)이 타깃으로 삼아 이들을 선별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하고 있다며 3개 이민자 인권단체가 연방법원에 공동으로 제소했다.
워싱턴주의 ‘서북미 구금센터 저항’과 ‘백인 인종주의자 반대연맹 및 워싱턴DC의 ‘구금 감시 네트워크’는 ICE가 전국적으로 불체자 10여명을 그들의 발언과 관련해 체포한 것은 제 1 수정헌법 위반이라며 ICE의 이 같은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지시키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23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이들 단체가 부당한 체포 케이스로 꼽은 사례 중에는 워싱턴주 주민들인 마루 모라-비야판도와 발타자 아부르토 게티레즈가 포함돼 있다. 모라-비야판도 여인은 ‘서북미 구금센터 저항’을 이끌며 불체자들의 구금과 추방 금지를 요구했다가 체포돼 추방될 상황을 맞고 있다. 해산물 가공업체 종업원이었던 아부르토 게티레즈는 두 딸의 어머니인 자신의 오랜 동거녀가 ICE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가 체포됐다.
벨링햄 주민인 모라-비야판도 여인은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 이들을 지원하며 스스로 대변인 역할을 맡았었다. 그녀는 현재 구금상태가 아니지만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북미 구금센터 저항’의 활동에 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총 25쪽의 소장에는 이들 외에도 뉴욕, 미시시피, 버몬트, 텍사스, 콜로라도 등지에서 체포된 불체자들의 케이스도 나열돼 있다. 이들 중엔 DACA(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법)의 수혜자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후 자격을 박탈당해 논란이 됐던 다니엘라 바가스 여인도 포함돼 있다.
ICE의 타냐 로만 대변인은 이들 단체의 소송과 관련해 “ICE는 구금자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문제를 세심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들이 자기주장을 간섭받지 않고 밝힐 수 있는 언론자유 권리를 존중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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