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지역정부·정계 찬반 팽팽히 갈려
▶ 토지세 인상안·마리화나 은행설립도 주목

한 주유소의 주유기에 발의안 6 찬성측 홍보 영상이 방영되고 있다. [AP]
오는 11월6일 실시될 캘리포니아 주 선거에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주민발의안들이 대거 상정돼 유권자들이 직접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한 표 참여가 중요하게 됐다.
특히 상정된 캘리포니아 주 발의안 11개 중 특히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과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의 경우, 개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는 중간선거에서 발의안 6에 ‘찬성’표를 찍어 개스세 인상을 철회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정책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개스 세금과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으로 기존에 평균 2인당 지출액이 450달러에서 650~800달러로 올라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화당과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민발의안 6를 지지하는 반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리더들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교통 및 치안기관들은 강력하게 발의안 6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은 “개스세 인상 철회안이 통과될 경우 LA 카운티가 추진하고 있는 900여 개에 달하는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게 돼 도로 위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며 발의안 6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또 다른 발의안은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으로 LA 시 의회는 이 발의안 ‘찬성’ 입장을 적극 밝히고 나섰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가세티 시장도 이 발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은 LA의 경제 성장을 늦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이외에도 LA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상정한 로컬 발의안들도 주민 찬반투표에 회부돼 있어 그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LA 카운티에서는 토지세를 올려 빗물 수자원 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 정책을 취하자는 내용의 LA 카운티 발의안(발의안 W)이 투표용지에 올라 있는데, ‘토지세 인상안’은 지붕, 패티오, 차도 등 물이 땅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는 불침투성 표면(Impermeable Surface) 1스퀘어피트 당 2.5센트의 토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만약 토지세 인상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단독 주택 소유주들의 토지세는 평균 83달러가 오를 전망이며, 상업용 건물 소유주 역시 1스퀘어피트 당 2.5센트의 토지세가 오르게 된다. 이 발의안은 세금 인상이 관련돼 있어 유권자의 3분의 2(66,67%)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LA시에서는 시정부가 독자적인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은행 설립안’이 허브 웨슨 시의장 발의로 이번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는데, 마리화나 비즈니스 대상 서비스 제공이 주 목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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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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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스세가 너무 너무 높다 ... 다른 주에 비해 50% 비싼 개스 요금을 왜 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