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현직 고위직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사내 불륜과 성희롱에 대한 구글의 부적절한 대처를 지적한 뉴욕타임스(NYT) 기사가 실리콘밸리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NYT는 익명의 구글 임원들을 인용해 “루빈이 구글에 재직할 때 그와 혼외 관계였던 여직원이 ‘2013년 한 호텔 방에서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서를 냈다”면서 “조사결과 여직원의 주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래리 페이지 구글 창업자가 그에게 사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글은 2014년 그가 회사를 떠날 때 이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월 200만 달러씩 무려 9,000만 달러를 퇴직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NYT는 “구글은 루빈을 해고할 수 있었고,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루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인물로, 자신이 창업한 안드로이드를 2005년 구글에 매각하고 합류했다.
구글 사규에 따르면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해고사유이며,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폭행을 저지른 그에게 오히려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자진사퇴 형식을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나서 NYT 기사를 반박했고, 기사의 핵심 당사자인 ‘안드로이드’ 창업자 앤디 루빈도 “거짓 혐의”라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아일린 노턴 구글 인력운용 담당 부사장은 성명에서 “구글은 성희롱을 심각하게 다뤄왔고, 관련된 모든 민원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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