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기소중지자 대상 특별자수기간
▶ 내달부터 두 달간… 처벌면제 등 최대 편의
“기소중지 한인들 자수하세요”
IMF가 터진 지난 1997년부터 늘고 있는 한국 경제사범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 구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등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해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자수한 경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와 검찰청이 한국서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위해 정한 특별 자수기간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간에 거주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찾아 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으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가벼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자수 대상자는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로 입건돼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이다.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고소·고발된 케이스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여권(기간 만료된 여권도 가능)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직접 영사관을 찾으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수 기간을 통해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외 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에 체류중인 피의자는 이번 자수 기간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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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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