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티화나서 국경넘은, 캐러밴 여성 입국 후 출산
▶ 아기‘출생 자동시민권’취득
중남미 캐러밴 이민자 행렬에 섞여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은 온두라스 국적의 이민자가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6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 출생 자동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는다.
연방 국경순찰대(BP)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출발해 캘리포니아 임피리얼 비치 인근으로 불법 입국한 19세 에르난데스와 그의 남편, 그리고 2살된 아들을 지난달 26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신 8개월이었던 에르난데스는 체포된 다음날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에르난데스는 “미국에서 출산 한 것은 가족들의 힘들었던 여정에 대한 큰 보상”이라고 말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나머지 가족들 역시 2일 풀려났으며,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어 방송 채널인 유니비전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예정이다.
샌이시드로 국경 검문소의 입국 심사관들은 하루 약 100여건의 망명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출생 자동시민권’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응 의사를 내비칠 가능성도 높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따위 인정머리없는 답글 남기는 인간들부터 털어서 추방시켜자 트럼프..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이런법은 적용해서는 않된다. 먼저 혈세를 내는 납세자의 고통을 생각해라.
불법저질른 것이 법으로 보상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러니 수많은 불체자들이 몰려오지....
This is flat out wrong.
애기한테 시민권을 주면 목숨걸고 도미할 캐러밴 산모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