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회계사협, 세무보고 설명회
▶ 세금보고 규정·절세 노하우 제공

세무보고 설명회에서 최병렬 회계사가 2018년 세무보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8년도분 세금보고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메릴랜드 지역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곽요섭)가 26일 엘리콧시티의 벧엘교회에서 세무보고 설명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2월 입법화한 개정 세법과 관련해 한인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보고 규정, 새 세법 내용, 절세방안 및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1부는 최병렬 회계사가 개인 세법, 2부는 한중희 회계사가 비즈니스 세법에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 세법이 미치는 영향, 대응요령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세미나 후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개별 상담시간도 마련됐다.
한중희 회계사는 “1040A, 1040EZ 양식이 없어지고 1040 양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며 “개인 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약 3%가량 감소했고 일인당 4,050달러까지 주어진 인적 공제가 폐지됐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16세이하 자녀)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어나는 등 개정된 세법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세법에 대해 한중희 회계사는 “S코퍼레이션, 파트너십, 자영업자은 소득 20% 공제 혜택(QBI)을 받게 된다”며 “법률, 의료, 컨설팅, 감정평가, 행위예술, 운동선수, 재정상담 등의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는 상한선(개인 15만7,500달러, 부부 31만5,000달러)을 넘을 경우, 혜택이 점차 감소해 한계선(개인 20만7,500달러, 부부 41만5,000달러)에 도달하면 사라진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곽요섭 회장은 “올해는 2017년 개정된 세법이 처음 실시되는 해로 한인들이 혼동 없이 정확한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개인마다, 세목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 설명회는 내달 2일(토) 오후 1-4시 애난데일 소재 메시아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협회원들은 CPE 3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 (703) 354-0944
장소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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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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