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7주·시민권자 형제자매 13주 개선
▶ 취업 1순위 4주 진전…종교·투자이민 다시 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랜 만에 큰 보폭을 내 디뎠다.
연방국무부가 14일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판정 우선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부문별로 최대 13주 진전됐으며, 그동안 동결 사태가 잦았던 사전접수 허용일자(Date of Filing)도 크게 개선됐다.
우선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1년 12월1일로 5주 진전됐으며, 사전접수 허용일자도 2012년 7월1일로 9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7년 3월1일로 7주 빨라졌고 사전접수일은 2017년 12월 15일로 1주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2년 12월 22일로 9주 진전된 반면 사전접수일자는 2014년 7월 1일로 1주 나아가는데 그쳤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판정일자가 2006년 9월 22일로 2주 개선됐으나 사전접수일자는 오히려 2007년 4월 22일로 7주나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06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13주 진전된 데 이어 사전접수일도 2006년 8월 1일로 5주 앞당겨졌다.
취업이민에서는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돼 있는 1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8년 2월1일로 4주 진전됐다.
반면 취업 2순위와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은 최종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됐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잠정 중단됐던 취업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4월부터 모두 오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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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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