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뷰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최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발급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최대 3년 정도 후퇴됐다는 소식을 듣고 승인가능일보다 나중에 노동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걱정이 늘었다. 그는 “7월말까지 승인되는 것을 무척 바라고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시카고에 사는 B씨도 “영주권 승인이 더욱 늦어지게 된 것 같아 불안하다. 물론 장기 펜딩 케이스들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10월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발급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대폭 후퇴돼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대기자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본보 7월13일자 A1면 보도>에서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숙련공, 학사학위 부문과 학위불문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발급우선일자가 모두 2016년 7월1일로 무려 3년 정도 후퇴됐으며,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2017년 7월1일로 변경돼 2년 후퇴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드림의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매년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 가능일이 후퇴되곤 했었기 때문이다. 9월 달에 10월 문호가 발표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3순위의 승인 가능일이 3년이나 후퇴한 일은 드문 일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13~14일 쯤 10월 문호가 발표되면 1순위를 제외하고 다시 승인 가능일이 현재로 바뀌고, 10월 1일부터는 다시 영주권 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순위 영주권 접수가 많이 늘어 적체됐고,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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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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