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츠 5지구시의원 보행자 안전위협 규제...거리에 홍보 스티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이 전동스쿠터 인도 주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코레츠 시의원 지역구인 3가와 라시에나가 인근 도로에 인도에서 전동스쿠터 주행은 불법이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박상혁 기자]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어 시 전역에서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에서 전통 스쿠터를 과속으로 주행하다 보행자가 부상당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어 전통 스쿠터의 인도 주행을 강력히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동 스쿠터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전동 스쿠터 운행에 반대해왔던 폭 코레츠 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5지구에서부터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과속으로 주행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전동 스쿠터를 인도에서 주행하는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법 위반이어서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츠 시의원의 주장이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최근 전동 스쿠터에 대한 안전 이슈가 부각되자 인도를 질주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고지하는 안내 스티커를 지역구 거리 곳곳에 부착하고 있다.
현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25마일로 제한된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
코레츠 의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시 전역의 전동스쿠터 인도주행이 불법이라는 안내 스티커 부착을 주장했다.
또, LA경찰국과 공조해 불법으로 운행되는 전통스쿠터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수 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레츠 의원실은 전동스쿠터 이용자가 많은 3가 선상의 라시에니가와 페어팩스 구간에 21개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고, 멜로즈와 베버리 블러버드 등 할리웃 지역에도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츠 시의원은 “규정대로 인도에서는 전동 스쿠터 운행을 금지하고, 차도 주행 시에도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스쿠터를 타는 주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전동스쿠터가 이미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츠 시의원은 전동스쿠터 전용 차선이 설치될 때까지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경우 티켓을 발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에서의 전동스쿠터 운행은 엄격히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코레츠 시의원은 전동 스쿠터 업체들에 대한 정식 인가가 나기 전까지 전동스쿠터 운행을 전면 금지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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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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