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미 전역서 12.6% 늘어 사상 최대
▶ 대부분 소액합의 노려...업주들 속수무책 당해
한인 업소들 뿐 아니라 미 전역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송이 소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제기되고 있어 업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만 5,592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장애인 공익소송(ADA)이 집중적으로 제기돼 미 전국 장애인 공익소송의 절반 가까운 소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ADA 소송 방어 전문 로펌 ‘세이파스 쇼’(SEYFARTH SHAW)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건물주나 업소 등을 상대로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소송 건수는 5592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작년 상반기 4,965건보다 12.6% 증가한 숫자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해 전국에세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1만1,184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기록도 경신하게 될 전망이다. 작년 한해 총 건수는 1만163건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 증가하는 셈이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캘리포니아가 독보적 1위다. 올해 상반기 전국 건수 중 무려 43.7%에 해당하는 2,444건이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다. 2위인 뉴욕주는 1,212건으로 캘리포니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소송건수는 주 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소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LA 한인 업소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산하에 중재조정센터를 운영하는 한미연합회(KAC)의 유니스 송 사무국장은 “올해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월 평균 8~9건 정도로 많아졌다”면서 “특히 2년 전부터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나 업소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 대다수여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합의금을 내고 소송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 업주를 상대로 한 ADA 소송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밸리 한국마켓 상가에서도 업소들이 소송(본보 1일자 보도)에 피소됐고, 노스 할리우드 지역 한인 운영 일식당은 장애인 표지판 관리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인 접근성 전문가(Certified Access Specialist)’를 통해 업소나 상가의 시설 점검을 받고 사전에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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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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