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으로 사귄 애인...호기심에 만났다가 협박·유인 피해 잇달아
친구나 연인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데이팅 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온라인 만남이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데이팅 앱’ 만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팅 앱’은 한인 청소년들 뿐 아니라 한인 중장년층의 사용도 늘고 있어 ‘데이팅 앱’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대 한인 여성 P씨는 지난달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됐다. 하지만 앱에서 확인했던 사진과는 전혀 모습이 달라 의심을 하던 차에 자꾸 집으로 유인하려는 시도를 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지난 5월에는 데이팅 앱에서 10여명의 여성들을 만나 개인정보와 크레딧카드, 현금 등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 2월 LA 파노라마시티 지역에선 12세 소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또, 20대 대학생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가벼운 이성간 만남이나 친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데이팅앱’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매체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범죄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33건과 비교해 18.6% 늘어난 수치다. 경찰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의 66건과 비교하면 지난 8년간 6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 상반기 들어선 187건으로 작년 상반기 211건보단 감소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여전히 많은 수치로 온라인 앱 이용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만남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 대부분이 성범죄이며, 절도나 강도,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팅 앱이나 온라인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실제로 만날 경우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 만남에 앞서 시간과 장소를 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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