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매매·렌트 등 지불 후 “금액 더 썼다” 차액 요구땐 꼭 진위 여부부터 확인을
타주로 이사하게 된 한인 서모(24)씨는 최근 중고 거래 전문사이트에서 쓰던 가구를 내놓았다가 소위 ‘체킹 사기’를 당할 뻔 했다. 이 사이트에 올린 무빙세일 포스트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혀 온 한인 남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뻔 했던 것.
이 남성은 서씨에게 “타주에 있으니 일단 LA 친구가 갖고 있는 내 명의의 1,000달러짜리 수표를 보내겠다. 차액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씨는 체크를 은행에 입금하려다 체크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서씨는 “입금을 시도하다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 깜박 속을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글렌데일에 6유닛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는 단기 임대를 하겠다며 찾아온 한인으로부터 체크사기를 당할 뻔 했다.
3개월간 체류할 예정이라는 이모씨가 한달치 렌트 1,500달러 보다 많은 3,000달러 체크를 보낸 뒤 1,500달러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 정씨는 “금액을 잘못 기재했으니 차액을 달라고 요구해와 차액을 렌트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더니 전화를 끊었다”며 “이씨가 보낸 디파짓 체크가 위조인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중고 거래나 렌트비 등 가짜 체크를 준 뒤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이나 송금을 통해 차액을 돌려달라는 사기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가짜 체크는 진짜처럼 보이도록 은행의 공식 마크 등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쓴다. 일단 위조체크를 받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는 낌새가 포착되면 ▲착오나 실수가 있었다며 돈을 다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지급할 돈이 추가 발견됐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짜 체크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사기 일당이 요구하는 나머지 액수를 송금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은행에서 체크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최소 하루 이상 시간이 필요해 이 사이에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돈을 송금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기범들이 준 체크를 은행에 입금해 바운스가 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등 이중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LA경찰국 공보실 관계자는 “대형은행이라도 체크의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최소 24시간 정도가 소요돼 이 사이에 돈을 송금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온라인 거래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보낸 체크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물건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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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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