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 호소 속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으로
▶ 푸드스탬프 고객 갈수록 감소 영업시간 단축 등 업소 늘어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이 10월15일로 예고된 가운데 푸드스템프 고객이 급감하고 있다.
#퀸즈에서 컨비니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저녁 장사를 접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민하던 차에 지속되고 있는 반이민정책 탓에 길거리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가게 문을 일찍 닫기로 한 것으로 오히려 오버타임 등 비용지출이 줄어 잘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긴 불황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정책과 단속 강화로 한인 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렌트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한인 소상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토안보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을 10월15일로 예고하면서 <본보 8월13일자 A1면> 뉴욕일원 이민사회의 경기가 다시 한 번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
두 달후 시행이 예고된 공적부조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성 복지수혜(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와 ▲비현금성 복지수혜(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도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다.
이처럼 대표적 반이민정책인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푸드스탬프 고객 감소가 눈에 띄고 있다.
뉴욕한인식품협회 박광민 회장은 “푸드스탬프 고객이 급감하고 있다”며 “특히 푸드스탬프 고객 비중이 50%가 넘는 지역의 업소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푸드스탬프 리뉴까지 줄어들면 고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혜택인데 공적부조 개정안 시행으로 저소득층과 함께 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지속되고 있는 반이민정책 탓에 길거리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일부 지역 경우, 저녁 장사는 개점휴업 상태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선엽 의장은 “히스패닉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한인 업소들은 이미 반이민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단속에 대한 우려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4시간 문을 열었던 맨하탄 소재 한 지인의 업소가 오후 10시에 문을 닫기로 하는 등 영업시간 축소에 나서는 한인 소상인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김 의장은 “반이민정책과 단속 강화로 한인 소상인 등 리테일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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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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