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시 홈 인스펙션은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모두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그냥 대충하면 나중에 후회할 경우가 요즘은 제법 많아 한번쯤은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집주인이 성격이 털털할 경우나 세입자가 워낙에 깔끔하고 웬만한 건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별 문제 없이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 하지만 어떤 세입자를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집 주인을 만날지 모르니 나를 보호하기위해서는 렌트 시에 move-in inspection sheet을 잘 작성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렌트가 시작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집주인이 아니면 세입자와 함께 집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벽에 흠이 있나 마루바닥에 스크레치가 있나 카펫에 얼룩이 있나 인스펙션 종이에 잘 적어 놓고 사진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찍어 이메일로 서로에게 보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화장실, 부엌 등 다 새지 않고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하고 혹시라도 물샌 자국이 있으면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move-in inspection sheet과 함께 서로에게 보내놔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세입자가 살다가 5일 안에 또 작동이 잘 안되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때 집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하고 아니면 원래이랬다고 기록해서 보내 놓는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고쳐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경우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서는 repair deductible이라고 해서 50불에서 150불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리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준수하게 된다.
세입자에게 100불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사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고 기록해 놓아야 내가 게으르게 관리해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DC는 모든 것을 집주인이 고쳐주게 되어 있다. 거기는 웬만한 것은 다 세입자의 편에 서서 법이 집행되고 있다. 세입자중에는 잘 청소를 안 하고 사니 일년 내내 더러운 때가 카펫 구석구석 및 가재도구에 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힘이 드는지 모른다.
그러니 그것도 리스계약서에 다 있지만 이사 나갈 때는 프로페셔널 크리닝 영수증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명심시키고 렌트 시작시 free of pest까지 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들은 세계 각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문화정도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렌트 가격이 낮은 곳일수록 더 이런 문제가 제법 야기된다.
또 어떤 집주인은 이사 나갈 때 세입자에게 fire place 굴뚝 청소까지 해야 하고 gutter 청소도 안 했다고 하며 거의 security deposit만큼 다 charge하고 안 돌려 줘서 그냥 나오는 세입자도 많다. 억울하면 법원에 파일을 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그 증거서류들이 다 필요하다. 보통은 법원까지 가기엔 시간도 없고 귀찮고 특히나 한인들은 영어가 편치 않은 관계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집주인을 대신해 그때그때 해야 될 서류들을 꼼꼼히 잘 챙겨 놓는다. 모든 건 서류로 얘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입자가 별 탈 없이 잘 있어줘야 하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를 엄격하게 조사해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에게는 미리 준수해야할 것들을 잘 숙지시키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세입자가 계속 있고 싶어 하는 집으로 관리를 해줌으로 많은 집주인이 편안해 한다.
문의 (703)975-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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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오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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