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쿠퍼티노에 살고 있는 조나단 창(63)을 교회 헌금 750만 달러를 횡령하고 돈세탁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3년 전 검찰은 사라토가에 위치한 중국인 교회 “기독교인의 교회(The Home of Christ Church)”의 장로 조나단 창을 4건의 횡령과 3건의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었다. 형이 확정되면 조나단 창은 한 건당 20년 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나단 창은 교회를 산호세에서 사라토가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기부자들로부터 헌금과 기부를 받아 개인 계좌에 입금해 돈세탁을 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법정에 나온 여러 증인들이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교회와 관련하여 모두 75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은 그 돈으로 프리몬트에 호화 주택을 구입하여 돈을 기부한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왔다. 또한 고급 승용차와 15개의 콘도 이용권을 매입했으며 가족의 건겅보험료와 헬스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은 기부금을 세탁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나단 창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 창(60)은 2016년 2월 기소됐으나 그레이스 창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으며, 조나단 창에 대한 2개의 음모죄 역시 무죄로 선고됐다.
교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교회 신도 모두에게 뼈아픈 경험이며, 죄를 심판해준 검찰에게 감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심판하기도 하며, 모든 부당한 이득은 희생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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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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