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 밸리 하이텍 기업
▶ 인도인 및 남아시아인 우대
인도에 본사를 둔 디지털 서비스 회사의 미국 자회사가 직원 채용을 하거나 H-1B 비자나 기타 노동비자 발급 시 인도인과 남아시아인을 우대하는 등 차별을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
소장에 의하면 산호세에 본사를 둔 ‘해피스트 마인즈(Happiest Minds)’는 취업비자 발급 지원과 직원 채용이나 해고 때 인도인이나 남아시아인을 우대하고 다른 지원자나 직원을 차별 대우 했다고 되어 있다. ‘해피스트 마인즈’와 같은 정보기술 관련 회사의 인도인 및 남아시아인 직원 비율은 전국 평균이 12%인데 비해 ‘해피스트 마인즈’는 90%가 넘는다. 전체 직원이 약 200명 정도인 ‘해피스트 마인즈’는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타미 슐츠버그는 2018년 1월 영업 담당 이사로 입사했으나 4개월만에 해고당했다. 현재 슐츠버그의 자리에는 인도에서 온 남자가 L-1 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 L-1 비자는 매니저나 이사직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노동비자의 일종이다.
6일 산호세 지방법원에 접수된 슐츠버그의 소장에 따르면 ‘해피스트 마인즈’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188건의 H1-B 비자와 유사 비자를 발급 지원했으며 2018년 한 해에 12건의 L-1 비자를 발급 지원했다. ‘해피스트 마인즈’는 인도인과 남아시아인 취업을 위해 매해 최대로 취업비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장에 밝히고 있다.
슐츠버그는 소장에서 ‘해피스트 마인즈’의 25명의 영업부 직원들이 그녀만 제외하면 모두 인도인이나 남아시아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영어가 아니라 힌두어로 진행 되거나 자신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사가 영업사원의 업무가 아닌 호텔 예약을 주문하는 등 업무상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만일 집단소송이 되면 취업이나 해고 때 유사한 차별대우를 받은 모든 비인도인과 비남아시아인들이 원고가 된다. 또한 법원은 회사에게 직원 채용과 해고 시 회사 자체 규정이 아니라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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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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