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연방 국세청(IRS)의 긴급 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 절차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납세자들이 감사를 받거나 세금 탕감을 제시했거나, 신탁 기금 복구 벌금(trust Fund penalty)을 부과받았을 때 등 IRS와 관련된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긴급 조정 중재 절차의 중재를 맡은 사람은 귀화와 IRS가 분쟁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도와줍니다. 통상 목표는 40일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되고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중재자는 특정 결과를 귀하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국세청 대표가 긴급 조정 중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양 측이 계약(FORM 13369)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긴급 조정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으나, 제기할 경우 서면으로 이에 대한 상황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 조정 중재는 어떤 법원에도 공판 일정에 오르지 않는다.
단 일부 예외적인 사례는 있다. 법적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없을 때, 또는 법원과 재판권의 결정이 다를 때, 또는 캠퍼스 및 Automated Collection 사례, 또는 Collection Appeals Program 사례 등이 있을 수 있다.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 결정자가 참석해야 한다. 귀하는 혼자 중재 세션에 참석할 수 있고, 또한 귀하는 당신을 대표할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자기 자신을 주장을 증명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중재 절차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긴급 조정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항소 권리를 보유합니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도 있습니다.
긴급 조정 협상은 다른 IRS 운영부서 납세자가 Examination 또한 Collection이 있는 동안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긴급 조정 협상은 30일 편지가 발급되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하게 훈련된 항소 직원은 귀화와 IRS가 논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팀 또는 그룹 관리자가 서로 합의한 협상에 도달할 수 있게 필요한 절차를 실행합니다.
긴급 조정 협상이 시작되면 FORM 5701, 문제요약(Summary of Issue), Re-Engineering Lead Sheets 등의 서류가 발급되며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정 협상은 사실적 및 법적문제에 포함된 기록된 거래, 규정 및 이의 제기 조정된 문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문제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정 협상의 혜택으로는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대체 효과, 또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사례는 120일 이내의 답변 기간 제공, 그리고 소규모 기업자체고용(SB/SE)과 세금면제 법인(TE/GE) 사례는 60일 이내의 답변기간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절차중에 철회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권의 권리 유지, 절차 시기 단축, 사례가 다른 업무 부문에서 종결되는 경우, 위임 명령의 즉시 사용 등이 있다.
긴급 조정 협상은 특정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기업자체고용(SB/SE)와 세금면제 법인(TE/GE) 납부자들에게 제공된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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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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