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CPA
Q.) 한국인 비거주자이고, 미국에는 서류미비자인 상태로 미국에서 2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불안하다보니, 이런 저런일을 닥치는데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작은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꾸준히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을 길은 보이질 않고, 현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벌은 돈을 조금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한국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도 답을 주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미국 정부의 방향이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미국비자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 신청자까지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현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미비자들의 경우는 이민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미국 거주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이런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미국의 납세자인가 아닌가를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미국에서 26년을 거주해 오셨으므로 세법상 미국 납세자로 분류됩니다.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 오신 것은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은 어겼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납세자로 의무는 충실히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성실히 해 오신 것으로 보아 현재 가지고 계시는 현금은 납세의무를 이행한 양성적인 자금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미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원하시는 한국계좌로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럴때 질문자의 우려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정부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한 추적 내지는 감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퓨리서치 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된 금액은 연 1,500억달러 정도되고, 이중 한국으로의 송금은 약 30억달러 입니다. 멕시코가 1위로 한국의 10배인 300억달러이고, 중국이 160억달러, 인도가 110억달러 순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송금되고 있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거나, 수상한 거래를 하지 않는 한 개인이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국세청 등 미국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서류미비자라는 이유로 돈을 뺏어간다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취득된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세청이나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전문가와 의논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한국의 국적자이어서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26년 거주하면서 미국에 성실납부해 왔으므로, 혹시 한국 국세청에서 질문자의 해외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통해서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에는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의: (213)738-6000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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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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