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때문에 알레르기 걸렸다”
오리건주 남성, 1만 달러 손배소 청구
오리건주에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남성이 스타벅스 직원에게 두유를 넣어달라고 주문한 음료에 아몬드우유를 넣어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됐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맥스 셔르는 지난주 스타벅스를 상대로 1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월 잰츤 비치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평소 즐겨 마시던 두유가 첨가된 라떼를 주문해 3모금을 마신 뒤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주문한 음료 컵을 받아든 뒤 ‘두유’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했고, 맛으로는 아몬드우유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몬드우유가 든 음료를 세 번 마신 뒤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됐다”며 “목구멍이 가렵고 침샘이 과도하게 올라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베네드릴 알약 2알을 삼킨 뒤 에피펜 주사를 맞은 다음, 차를 몰아 노스 포틀랜드에 있는 레거시 엠마뉴엘 메디컬센터 응급실로 갔다”고 말했다.
슈어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수많은 곤경을 겪어야 했다”며 소송을 걸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치료비 4000달러를 지출했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고, 스타벅스 직원들의 실수로 4000달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매장 단골이어서 자신의 알레르기를 직원들에게 늘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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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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