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혜택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 공적부조 시행일 연기돼

SV한미봉사회가 25일 개최한 공적서비스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아시안법률협회 응이 현 변호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SV한미봉사회>
실리콘밸리한미봉사회(관장 유니스 전)가 지난 25일 공적복지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아시안법률협회(ALA) 응이 현(Nghi Huynh) 변호사는 연방정부생활보조금(SSI)과 메디칼,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등 공적서비스의 종류와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연방 공적서비스 수혜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카운티 차원에서 제공되는 현금보조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가주 정부가 제기한 공적부조 개정안 위헌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현재 이 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5일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 판사들이 개정안 새공적부조 지침 도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행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은 이민자들이 공적부조 지침 시행연기에도 불구하고 공공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시안법률협회는 공적서비스가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중지된 경우 등 이민자들의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SV한미봉사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예약순으로 3명씩 사회보장 연금 및 은퇴연금, 메디케어 등과 관련된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필수이며 (408)920-97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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