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좀 조용하던 부동산이 겨울로 접어 들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날리는 듯하다.
얼마 전에 스토어에서 어떤 분이 내 부동산 칼럼을 잘 읽고 있다고 하면서 요즘 부동산이 많이 슬로우 되어 바이어의 마켓이라 했는데 얼마 전 자기 아들 집을 사주느라고 경쟁 오퍼가 5개 들어와 1만 달러를 리스팅 가격에 더 얹어 주고 홈 인스펙션도, 융자 컨틴젼시도 없이 겨우 그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부동산은 첫째, 지역에 따라 부동산 마켓이 많이 다르다. 시내를 중심으로는 사계절 상관없이 바쁘고 외곽으로 갈수록 부동산 마켓은 계절을 많이 탄다. 두 번째로는 집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 집이 바이어가 이사 들어가서 손 볼 것이 없게 해 놓으면 사람들은 서로 사려고 계절에 상관없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다. 고가의 집들은 매매가 많지 않다. 하지만 대략 20만에서 60만 달러 사이의 집들은 위의 조건이 맞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집 팔거나 사는게 필요하다면 일단은 혼자 판단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 드린다.
이번엔 지인이 집 매매를 문의해 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그 집에 계속 살다가 이제는 팔아야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지 벌써 2년이 넘은 경우였다.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제법 오랜 세월 그 집에서 살다보니 집값이 50만 달러 이상 올라간 경우도 제법 많은데 놀랬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캐피톨 게인 택스를 안 내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다. 그 집에 사시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특히나 아주 오래전에 25-30년 전에 그 집을 사신 분들은 그 집값이 배로 뛴 경우가 제법 많다. 그러면 한 사람당 25만 달러까지는 집값이 올라서 팔아도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는다는 얘기다. 그럼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 집값이 올라가도 팔고난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부부 중 한분이 돌아 가셨다. 2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가 지금 살아계신 분의 캐피톨 게인 택스 25만 달러는 세금 면제를 받지만 돌아가신 분의 25만 달러 면제는 이미 2년이란 그 유효기간이 지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배우자가 떠난 지 2년 내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맞아야 한다. 그 집이 부부 두 분이 살고 계시던 집이여야 한다. 렌탈 프로퍼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캐피톨 게인 택스 혜택을 2년 안에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 집을 파는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5년 동안 그 집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2년은 거기에 살았어야 하는데 꼭 2년을 연속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또 많이 대두되는 것이 이혼으로 생기는 문제인데 이혼 전에 별거로 갈 경우 한 배우자가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 혜택을 받는데 해당이 안될 수 있다. 그리고 사별 후에 남자 분들은 바로 재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혼을 하고 나면 이것도 해당 사항에서 예외 될 수 있다. “왜 진작 문의 하시지 그랬냐”고 상담 끝에 얘기하니 그동안 확실하게 판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서 미리 상담하는 게 미안해서 그랬다고 한다.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인들에게 미리 미리 상담을 받아도 절대 빠르지 않다.
문의 (703) 975-4989
<
수잔 오 / 자이언트 부동산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