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B)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로 커버하기 위한 옵션으로는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즉 메디갭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보험 안에는 다양한 플랜이 있다. 이를테면 Plan A부터 Plan N까지이며 보험회사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팔려면 Plan A가 가용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회사들은 Plan F와 Plan C를 공급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플랜 C와 플랜 F의 차이는 거의 같고 파트 B에 대하여 CMS에서 승인한 베니핏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커버하느냐 여부에 따라 커버하면 플랜 F이고 그렇지 않으면 플랜 C이지만 현실적으로 보험료와 베니핏도 거의 흡사하여 대부분이 플랜 F가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하이 디덕터블 플랜 F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자그대로 F플랜이지만 디덕터블이 있어 약 $2,300의 디덕터블 만큼 사용할 때 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후에는 플랜 F와 동일하여 보험료가 현저하게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플랜 F 와 플랜 G의 경우에도 베니핏이 거의 동일하고 단 한가지 차이는 파트 B의 디덕터블 $185를 커버 여부에 따라 커버하면 플랜 F, 그렇지 않으면 플랜 G이다.
반복적으로 문의 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같은 메디갭 플랜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다르면 베니핏도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이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에 관계없이 CMS에서 정한 커버리지를 유지하게 되어있어서 베니핏은 정확하게 같고 보험료만 회사별로 다르며 네트웍 적용도 메디케어를 받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플랜 C와 플랜 F가 2020년 1월1일부터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가입자부터는 없어지게 된다. MACRA(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라는 법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신규로 메디케어 자격이 생기는 가입자는 메디갭 플랜 가입시 파트B에 대한 디덕터블을 커버하는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플랜 C, 플랜 F, 하이디덕터블 플랜 F 이다. 여기서 신규 가입이라 함은 2020년 1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과 나이, 장애, 말기신부전증으로 인해 메디케어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다. 이 이전에 65세가 된 사람들 중에 메디갭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플랜 G를 가입해야 하며 차이는 오직 파트 B 디덕트블 $185 커버를 하지 않을 뿐 그 외 베니핏은 정확하게 플랜 F와 동일하다.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플랜 G가 싸고 일년 간의 보험료 차액과 $185 비교시 플랜 G가 년간 몇 백불 정도 경제적이며 회사에 따라서는 차이가 이 보다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이 디덕터블 플랜 G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다. 부부가 모두 메디갭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플랜 G로 변경해 볼만 하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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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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