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옴니화재의 보험 바로읽기 8
▶ 자동차 보험에 관한 기본상식
접촉사고에 의한 심적 혹은 금전적 고통을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지난번 칼럼, 방어운전에 이어 이번엔 운전자이건 아니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교통사고시 이행해야 하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 후 부상자에 대한 긴급 구호 조치를 한다.
긴급 구호 조치는 911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증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단 피해자/부상자 긴급조치가 끝나면 사고의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경찰이 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한다.
가장 좋은 목격자는 사고시 주위의 행인이나, 주변 상가의 상인이나 고객일 수 있다. 사고를 증인한 사람의 진술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목격자들의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연락처 및 신원을 확보해 놓고 증언의 협조를 구한다.
3 차를 사고 위치에서 움직이기 전 사고 현장을 ‘쎌카’를 사용, 사진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준다.
사고 현장을 찍을 때 기억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양방 차량의 사고 후 위치를 염두에 둔다. 도로와 주행선에 관계해서 양방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을 남긴다. 양방 사고의 접촉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어둔다. 상대방의 번호판을 찍어둔다. 사진기가 없을 땐, 위와 같은 사항을 스케치로 남기든지 기록해둔다.
4 다음은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이 출동됐으면 양방의 신원 및 정보를 교환토록 도와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운전면허 유무와 보험회사 정보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또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상대방에 티켓을 발부하는지의 여부와 경찰 보고서 번호를 정확히 해둔다. 잘잘못이나 과실비율은 결국 보험사들끼리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대방 신원 및 보험 정보만 정확히 해둠으로써 당사자들의 숙제는 이행된 셈이다.
5 일반적으로 “내 잘못”을 시인한다든지, 사과의 말이나 피해 변상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은 피한다.
보험회사들의 클레임 작업에 불필요한 거침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잘못 판단은 보험회사와 경찰의 과학적인 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신이 가해자로 느껴질 경우에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한다. 반드시 경찰 측과 보험회사의 조사 결과까지는 결단적인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
6 사고는 누구에게나 정신적 외상 및 충격을 가져온다. 그럴수록 결코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교통사고나 보험을 잘 아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에이전트) 사고 현장에서 연락, 조언을 구한다. 사고와 보상은 차후 양방 보험회사들끼리 처리된다.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하며 언쟁이나 싸움을 피한다. 일단 교통사고에 말려들면 누구나(잘잘못에 상관없이) 조금씩은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의 도움으로 양방 손해는 다소 적을 수밖엔 없다. 싸움에 휘말려 정신적이나 신체에 추가 피해를 야기할 필요는 절대 없다.
다음 칼럼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옴니화재에 문의하면 된다.
1-866-915-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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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인 강 <옴니 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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