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박근혜 정부 때 병사(病死)로 결론이 났던 백남기씨의 사인(死因)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외인사(外因死)로 둔갑해 버린 전말(顚末)에 대해 2016년 10월 8일과 2017년 7월 1일 자 워싱턴 한국일보에 기고한 바 있다. 이 황당한 결정은 의학적 진실에 배치되는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는 시퍼런 권력의 서슬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가 입원 당시의 골절의 진상(眞相)을 밝히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논란은 이제 중대한 반전의 계기를 맞게 됐다.
법원은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유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을 권고했는데 이 조치는 법원이 사인을 경찰의 직사살수(直射撒水)로 판정했기 때문이고 그 근거는 서울대병원이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이었다. 사인판정은 서울대병원의 공식발표에 의존해야 하는 법원의 조치를 이해는 하지만 이제 법원은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해야만 하는 유례없이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백 교수의 주장은 망자의 두개골에 연결이 안되는 골절상이 적어도 네 곳 이상 있었으며 물대포에 맞거나 넘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대포 설의 근거없음은 그동안 여러 언론과 단체에서 해온 실험결과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필자의 결론을 정리해 본다.
서울대병원이 주장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신부전’은 사인이 될 수 없다. 외상과 출혈은 입원당시의 문제였고 사망은300여일이나 지난 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투석을 가족이 거부했기에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병사가 정확한 사인이다. 부상환자의 경우에도 입원후 한달이 넘어 사망하면 사인은 병사로 하는 것이 법의학의 원칙이다.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망인의 장례와 사망신고를 8개월 이상이나 미루며 진실을 밝히는데 필수인 부검을 극력거부했고 의문의 ‘빨간 우의’에 의한 가격(加擊)의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것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한없이 약해진 공권력은 유명무실한 존재였다. 대통령후보로서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집권후 이 약속을 십분 이행하여 지지파들에게 보답을 함으로써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지만 대한민국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역사가 변조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라도 법원에 의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이 백일하에 밝혀져 의사로서의 신념을 굽히기를 거부한 때문에 과장직에서 해임되고 진단에 관한 주치의로서의 권한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백 교수와 경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극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유죄로 판결받고 처벌 됐던 경찰관계자들의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이 있기 바란다. 서울대학병원은 왜 정부의 기관감사가 시작된 그 날에 황급히 진단을 바꾸었는지 그 내막을 밝히고 백 교수와 경찰에게 사죄해야 한다. 진실이 권력에 의해 유린되는 사회는 정의가 죽은 사회이며 역사가 이념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박인영 / 신장내과 전문의 게인스빌,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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