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가 실시된 이후로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입에 따른 연방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보조(Premium tax credit)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는 한인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또한 오바마케어는 어떤 한 종류의 건강보험 플랜이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플랜을 Health Market 이라는 곳에서 고를 수 있도록 만든 시행 법안이다. 그리고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꼭 헬스 마켓에서 건강보험플랜을 선택 해야하며 본인과 모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만 한다.
보험료 보조를 얼마 받을 수 있느냐는 크게 두가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번째는 가족 인원의 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가족은 어느 기준에서 말하는 지를 알아야 할 것 같다.
가족(household)은 세금 납세자(본인) Tax filer + 배우자(spouse) + tax dependents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 부양가족).
그래서 부양가족수가 몇명이 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 간혹 가족 인원 모두가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모든 가족 인원 모두의 정보가 들어가야한다.
두번째는 바로 수입이다.
이 수입은 일단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을 해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수와 수입에 따른 보험료보조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Federal Poverty Guidelines을 따라 결정된다.
그 수입은 무엇으로 기준을 삼는지는 다음과 같다.
*보험의 커버를 받을 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의 예상 수입이 된다.
*그 수입은 모든 가족의 수입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야한다.
*그 수입은 일단 AGI(Adjusted Gross Income)의 가장 최근의 Federal income tax return으로 사용한다.
*만약 최근의 AGI가 없을 경우는 현재의 Gross Income이나 Pay stub에 나와 있는 Federal taxable wages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소셜연금으로 받는 수입, 렌탈 수입, 모든 종류의 이자들이 포함된다.
또한 만약 내년의 내 수입이 전혀 예상하기 힘든 수입이라면, 예를 들어 커미션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지난 한해의 경험과 현재 수입의 상황으로 판단 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앤디 김 에이전트에게 상담 받으세요.
문의 (703)200-1412
<
앤디 김 / IMG 에이전시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