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려는 이민 희망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지불 여력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규제 정책의 시행이 차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이 정책을 지난 3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이 시행 하루전날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린데 이어<본보 11월3일 A1면 보도> 시행 중지 가처분 명령까지 내린 것.
포틀랜드 연방법원의 마이클 시몬 판사는 26일 “무보험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은 이민법(INA)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민 권익옹호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보험자 영주권 발급 제한 정책은 시행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새 규정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민자들은 무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험자의 의료비는 미국 시민들에게 높은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정당화시켰다.
이에 따라 3일부터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 및 망명자 등을 제외한 배우자 및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단, 오바마케어나 저소득층 의료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이번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10만 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운데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영주권 발급은 연간 50만 명 미만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새 규정이 적용될 경우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민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합법 이민의 3분의 2를 가로막게 될 것이고 특히 가족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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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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