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팍시 조례 내달 시행 렌탈주택 300피트 떨어져야
부에나팍 시는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에나팍 시의회는 지난 14일 미팅에서 새 조례를 승인하고 다음 달에 단기 렌트를 하는 주민들을 초청해 퍼밋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인스펙터들은 1년에 한번 임대 하우스가 게스트들에게 안전한지를 검사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시 조례는 ▲단기 렌트는 운영자들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만 허용하고 ▲게스트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조용히 해야 한다는 등 시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단기 렌트 운영자는 일반 호텔과 마찬가지로 12%의 숙박 세금(occupancy tax)을 내야 하며 ▲집이 작고 별채일 경우에는 단기 렌트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새 조례에는 단기 임대 하우스 사이의 거리를 최소한 300피트 가량(풋볼 필드 거리)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시는 단기 렌탈 하우스 허용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에 거리 규정을 설정해 제한을 두는 셈이다.
조엘 로젠 커뮤니티 개발국 디렉터는 “작년 5월 단기 렌탈에 대해서 임대 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85명의 주민들이 룸을 계속해서 렌트했다”라며 “단기 렌탈 퍼밋은 선착순으로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 조례 시행에 대해 ‘부에나팍 단기 렌탈 위원회‘ 회원들은 지난 14일 시의회 미팅에서 올해 2월 중순 마련할 예정인 퍼밋 발부 수수료가 높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한달에 15~18 나잇 렌트하는데 룸 당 40달러를 받고 있다”라며 “단기 렌탈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가 높으면 렌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1일 단기 렌탈 퍼밋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세금과 수수료 일부는 임대인들의 액티비티를 트랙하는 렌탈 앱 데이터 회사인 ‘호스트 컴플라이언스’와 작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1년에 약 2,000달러를 이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지만 한해에 1만 5,0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부에나팍 시는 작년 5월 임대주들의 단기 렌탈에 대한 불만 해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 일시 중지’를 내렸다가 이번에 새 시조례를 마련하고 이번에 해제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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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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