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 30~50% 절약·지붕 값 보조등 혜택
썬런(Sunrun)과 썬파워(Sunpower) 등 태양열에너지 회사들의 한국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낸시 김 한인담당이 최근 태양광판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한인담당은 “2019년 11월15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대신, 새로 짓는 주택과 개조 주택에는 반드시 태양광판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간과 돈을 모두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한인담당에 따르면 새로운 법규는 개인주택과 상용건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붕의 재질은 세라믹과 금속, 슬레이트, 시멘트는 사용할 수 없고, 지붕의 각도는 10~45도로 해 태양열을 받아 효과적인 발광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1월15일 이후 설계는 반드시 이 법규를 따라야 하며 전기에너지에 대한 에어컨 시스템 등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한인담당은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하면 비싼 뉴욕의 전기세를 30~50% 절약할 수 있다”며 “특히 태양광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 값도 쿼터제로 보조를 받는데 뉴욕주는 5,000달러, 뉴욕시는 부동산세 4,000~7,000달러의 보조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태양열에너지 문의 347-265-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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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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