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부동산인협회 주최, 성희롱 예방 교육도

21일 진행된 일리노이한인부동산인협회 주최 부동산 브로커 라이센스 갱신 교육.
일리노이주 한인 부동산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갱신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시험을 하루 만에 끝내는 강좌가 열렸다.
일리노이한인부동산인협회(회장 김세미/KARA)는 21일 오전 나일스 타운내 리얼 에스테이트 인스티튜트(REI)에서 60여명의 KARA 소속 한인 브로커들을 대상으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CE) 및 시험, 성희롱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콜드웰 뱅커 부동산의 에드 보러 브로커가 초빙됐으며, 1부 성희롱 예방 교육, 2부 CE 및 시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일리노이주내 모든 브로커는 주재정 및 전문직 규율국(IDFPR)의 규정에 의거, 2년에 1번씩 라이센스 갱신을 위한 4시간짜리 CE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올해부터는 성희롱 예방 수업 1시간을 듣는 것이 의무화됐다.
김세미 회장은 “CE는 보통 3일 정도 소요되지만 KARA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REI측의 배려로 바쁜 한인 브로커들이 하루만에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까지 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 브로커들이 교육에 참가해 라이센스도 갱신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로커 에드 보러 강사는 “성희롱은 1964년 제정된 연방 민권법에 의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성희롱은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때 묵인하지 말고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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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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