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단속 금지한 가주 주법 위배 논란
▶ ICE, “밀입국 반복… 체포 정당” 주장
법원에 출석하는 불법체류 신분 범죄 용의자와 증인을 이민당국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주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에서 이민당국이 재판 대기 중이던 이민자들을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9일 북가주 소노마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의 범죄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민자들 중 1명은 체포 당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가 이날 이민자 2명은 체포한 것은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수차례 추방과 밀입국을 반복한 밀입국 이민자들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CE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한 이민자를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체포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8년 불법체류자인 범죄자와 증인을 이민당국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한 SB349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법정내에서 불법체류자인 범죄자나 증인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해 연방 이민당국이 재판 기간에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에게는 재판 과정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 요원의 법원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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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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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이 캘리포니아 주법 보다 위에 있다는걸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