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대표적인 고의적 불법행위로는 폭행(assault, battery), 감금(false imprisonment), 횡령(conversion), 불법침입(trespass) 등이 있다.
고의적 행위란 과실과는 달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가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제 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는 B에게 겁을 주기 위해 유리병을 B를 향해 던졌다. A가 던진 병은 B를 맞추지 못하고 대신 B의 주위를 걸어가던 C를 적중했다. 이 경우 C는 A에게 고의적 폭행을 주장할 수 있을까?
비록 A가 C를 다치게 할 고의적 의도는 없었지만 ‘고의 이전’(transferred intent) 원칙에 따라 폭행이 성립된다. A가 B에게 한 행동이 고의였기 때문에 A와 C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의가 적용된다.
고의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불법 감금은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상인들에게 빈번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손님이 가게 물건을 훔쳤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 손님이 불법 감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
만약 가게 주인이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는 심증이 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절도범이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면 불법 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증, 방법, 그리고 시간이다. 합리적인 심증과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시간동안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손님을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불법 감금이 아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손님을 절도범으로 몰고, 가게 뒤 작은 공간에서 30분이 넘도록 못나가게 하는 것은 불법 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있어 알아둬야 될 것은 대부분의 경우, 민사와 더불어 형사법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