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발코 몰을 주택단지, 사무실, 상가로 재개발하려는 발코 재개발 계획이 6일 법원에서 개발업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박차를 가하게 됐다.
2,402채의 아파트, 40만 제곱피트의 상가, 180만 제곱피트의 사무실을 건설하는 발코 재개발 계획에 대해 산타클라라 카운티 최고법원은 쿠퍼티노 시가 이 계획을 승인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개발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개발찬성론자들은 수년간 끌어오던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고 건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주택 건설 찬성 단체인 “모두를 위한 쿠퍼티노(Cupertino 4 All)”의 J.R. F프루엔 회장은 “이번 판결은 주택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개발 찬성론자에게 커다란 승리”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재개발에 반대했던 단체 관계자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아직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쿠퍼티노 시는 2018년 주법안(Senate Bill 35)을 근거로 발코 재개발 계획을 승인했는데 재개발에 반대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재개발이 주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헬렌 윌리엄스 판사는 62쪽의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SB 35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으며 발코 재개발은 주법안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발코 재개발 사업은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사업은 중단 위기를 맞을 뻔 했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헬렌 윌리엄스 판사는 일주일 전에도 로스 알토스 시가 비슷한 개발 계획을 불허하자 개발업자가 SB 35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발코 재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샌드힐 프로퍼티 측은 이번 판결을 반기며 재개발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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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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