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일반 IRA와 더불어 세금 공제는 안 받지만 인출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장점으로 Roth IRA를 은퇴자금 모으는 방법으로 많이 선호한다.
은퇴시 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Roth IR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 플랜은 수입 상한선이 있어서 수입이 높은 분들은 이를 활용하는게 용이치가 않다. 은퇴 후 세금을 고민하는 분들이나 최소 인출 규정(RMD)에 상관 없이 자손들에게 자금을 그대로 물려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일반 IRA의 자금을 Roth IRA 으로의 전환을 고민한다.
최근 투자 상품에 세전 은퇴자금을 모아오신 분들이 주가하락으로 세전 은퇴구좌의 밸런스가 떨어지고 올해 수입이 적어 소득세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이를 세후 은퇴 구좌인 Roth IRA 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 Roth IRA 의 몇 가지 특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1.Roth IRA에 넣은 원금은 일반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인출이 언제나 가능하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페널티도 피할 수가 없다.
2.올해는 CARES ACT에 의해 2019년 불입금은 7월 15일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2020년도 불입금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시기를 이용해 주가 상승을 기대한 불입을 원하면 2019년, 2020년(50세 이전 불입 한도액 $6,000, 50세 이후 불입 한도액 $7,000) 2년치를 함께 불입해도 된다.
3.59.5세가 넘고 Roth IRA를 최소한 5년이상 유지한 은퇴자라면 원금과 이자 부분 모두 소득세나 페널티와 상관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올해 일반 IRA에서 Roth IRA로 전환 후 바로 인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의 인출 예상시기를 고려해서 전환여부도 고민해야 한다.
4.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연령대에서나 Roth IRA 계좌를 열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근로 소득 이상으로 불입은 안된다. 고소득자는 불입이 제한되는데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분들은 2020년 기준 $139,000(2019년 기준 $137,000)이상은 불입이 안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은2 020년 기준 $206,000(2019년 기준 $203,000)이상은 불입이 안된다. 본인의 수입에 따라 Roth IRA가 가능한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5.일반 IRA나 401(k)와는 달리 72세 최소 인출 규정(2019년 이전에는 70.5세였다)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물려주기에도 용이하다.
위의 4번에서 설명한대로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Roth IRA에 불입이 불가능한데 Backdoor Roth IRA 방법을 이용해서 Roth IRA를 가질 수도 있다. IRA account를 open하고 불입을 해도 세금 공제를 못 받는 고소득자라면 일반 IRA에 불입한 돈을 Roth IRA로 전환함으로써 Roth IRA에 접근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고소득자가 일반 IRA에 있는 세전 금액이 클 경우에 이를 아무 생각 없이 Roth IRA로 전환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IRS는 세율 적용 원칙이 전환시의 자금이 아니라 연말 IRA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환시에도 전문가와 여러가지로 점검해야만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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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 파이낸셜 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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