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예방 필수용품 과다청구 단속 고삐
▶ 한인 업소 벌금 티켓·소환장 발부 잇달아, 구입 원가 입증 서류 갖추고 정가 판매해야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개인 및 가정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과다 청구’ 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마트 직원이 페이퍼 타올 등 예방 필수용품을 진열하고 있다. < AP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예방 필수용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바가지 판매’로 단속에 걸리는 업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관련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과 사법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한 것으로 예방 필수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인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에 따르면 최근 들어 ‘바가지 판매’ 함정 단속에 걸려 벌금 티켓을 받은 한인업소들이 부쩍 늘었다.
박광민 회장은 “단속 강화로 벌금 티켓과 함께 소환장을 받은 한인 델리와 마트, 그로서리가 늘고 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가 판매와 함께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예방 필수용품들의 구입 원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일, 퀸즈 와잇스톤 소재 한 한인 그로서리도 퀸즈 검찰과 뉴욕시경(NYPD), 연방국토안보수사국(HSI)의 합동단속에 걸렸다.<본보 5월9일자A3면> 이 업소의 업주는 마스크를 기존 가격 보다 50% 이상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업주는 KN95마스크 10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개당 30달러에 구입한 뒤 45달러에, 일회용 마스크 50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개당 24달러에 구입해 39달러에 재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나 오는 9월4일 법원 출두명령을 받았다.
DCWP는 지난 13일, 3월 이후 예방 필수용품에 대한 불만이 9,700건 이상 접수 됐는데 ‘바가지 판매’가 6,200건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위반한 389건에 대해 최고 19만4,500달러의 벌금을 청구하는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DCWP는 지난 3월16일 세척제품, 진단제품 및 서비스, 살균제품(티슈, 액상, 스프레이), 마스크, 장갑, 손세정제, 의약품, 페이퍼 타올, 소독용 알코올, 비누, 티슈 등 코로나19 치료나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개인 및 가정용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Price Gouging)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을 예방 필수용품으로 분류, 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위반시 건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박광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아시안에 대한 혐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한인업소가 바가지 판매를 한다면 한인 및 아시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당장의 이익보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성숙한 상도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CWP는 https://www1.nyc.gov/site/dca/index.page 혹은
311를 통해 ‘과다 청구’ 위반을 접수하고 있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