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로펌의 장재원 변호사(왼쪽부터), 전종준 대표 변호사, 정수영 변호사, 오승혜 변호사가 파산 전 리스 종료를 신청한 한 클라이언트의 서류를 살피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K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문을 닫으며 렌트비는 물론 생계에도 타격이 커 도장을 닫기로 했다. 건물주에게 나가겠다고 하자 남은 4년의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다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보가 와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26일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는 리스 종료 협상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비즈니스 사업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거나 혹은 끝나도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 판단될 때는 리스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파산이나 그냥 업체를 닫는 것보다는 건물주와 협상해 리스 종료를 시키거나 혹은 렌트비 삭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남은 리스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체를 닫게 되면 건물주는 남은 기간의 렌트비용 전체를 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리스 당사자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게 되고 리스 계약상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고 한다.
민사소송 전문인 장재원 변호사는 “임대 계약은 기본 5년에 5년 옵션 등 총 10년의 롱텀이 대부분이다. 리스가 남았을 경우에는 건물주와 협상한 후 6개월 전후 렌트비를 미리 내고 전체 리스를 종료시킬 수 있다. 리스는 계약법에 준한 것이기에 변호사를 통해 협상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체가 문을 닫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비가 부담스러울 때는 건물주와 협상해 렌트비 삭감 협상도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이 리스나 코퍼레이션에 대해 너무 모른다. 앞으로 리스 계약서 서명 전에 ‘임대차 조기 종료(early exit clause)’조항을 넣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의료 문제가 발생할 때 리스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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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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