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시의회는 ‘심각한 직권남용’ 전력자를 경찰이나 셰리프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했다. 만일 이 안이 통과되면 SF 공무원위원회(San Francisco Civil Service Commission)는 ‘심각한 직권남용’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찰이나 셰리프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심각한 직권남용(serious misconduct)’이란 과도한 법 집행,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행위, 동료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비호 등의 행위를 말한다.
셔만 윌튼 수퍼바이저는 이번 결의안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 데릭 쇼빈에 의해 질식사한 사건으로 추진됐다면서, 데릭 쇼빈은 이미 오랫동안 직권남용 전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즉, 데릭 쇼빈은 그같은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경찰이라는 것이다.
체사 보딘 SF 검찰청장은 법집행관의 직권남용 전력이 일반인들은 물론 검찰에게도 공개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번 법안은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안은 전 직장에서 직권남용 여부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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