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메리 카운티 긴급 지원구제금
▶ 30가정에 한정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가 코로나19 피해 가정 돕기의 일환으로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긴급지원구제금(EARP, Emergency Assistance Relief Payment)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분 등의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아 연방정부, 주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가구 수는 총 30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 자격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정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고 ▶실업 수당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며 ▶현재 총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선 50% 이하(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532 이하, 2인 가구 $718 이하, 3인 가구 $905 이하, 4인 가구 $1,092 이하. 5인 가구 $1,278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500달러(성인 싱글), 850달러(자녀 없는 부부), 1,000달러(19세 미만 자녀 1명의 가정), 1,150달러(자녀 2명), 1,300달러(자녀 3명), 1.450달러(자녀 4명)로 구분된다.
구비 서류는 ▷본인 신원 확인 서류(예: 운전 면허증) ▷거주지 증명 서류(예: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빌) ▷가족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신분증, 출생증명서, 학교 통지서 등) ▷가구 인컴 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마지막 받은 pay stub, Employer’s letter) ▷프로그램 신청서(EARP Application)가 필요하다. 신청서 및 지원 신청 설명서는 https://3.ly/KCSCEARP 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신청서와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복지센터 몽고메리 카운티 오피스나 실버스프링 오피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및 신청
(240)683-6663(Ext. 102), hspark@kcscgw.org 게이더스버그 사무실 박현선,
(240)847-7177, wlee@kcscgw.org 실버스프링 사무실 이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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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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