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홍 모씨가 자가격리 중 구청으로부터 배급받은 음식과 쓰레기봉투 사진을 보내왔다.
한국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집안에 급한 용무가 있어도 2주 자가 격리 때문에 모국을 찾지 못하는 한인들의 소식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의 모친상 소식을 들은 메릴랜드 락빌의 김 모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는데 항공료는 그렇다 치고 한국 도착 후 2주 격리를 하면 장례도 다 끝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한 불효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버크의 이 모씨는 한국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역시 2주 자가 격리 의무화에 발목이 묶였다. 그는 “지난 6월 한국에서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이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2주간의 자가 격리가 부담돼 포기했다”면서 “직장에 휴가를 내도 2주밖에 안돼 2주간 격리하고 나면 바로 미국에 돌아와야 하기에 안타깝지만 갈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을 가로막는 2주 자가 격리 조항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됐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한국에 거주지가 없을 경우 호텔에서 14일 머물면서 하루에 십 만원씩 지급해야 하기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주간의 자가 격리 부담을 안고 한국 방문을 강행한 사람들도 있다.
지난 6월 중순, 1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홍 모씨는 “한국 도착 후 2주 동안 격리를 했는데 구청에서 음식도 배급해 주고 불시에 구청 직원이 집을 찾아와 격리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서 “한국 방문 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인천 왕복 항공료의 경우 예년 성수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 여행사의 조앤 한 사장은 “지난 1일부터 대한항공이 주 4회 운항하지만 예년보다 운항 수도 줄었고 예약하는 사람도 감소했기 때문에 성수기 가격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7월 21일쯤 예약을 할 경우 대한항공의 왕복 항공료는 2,000달러에서 2,100달러 선”이면서 “7월이 성수기이어서 원래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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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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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할 남조선에 갈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