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몸의 뼈가 쉽게 골절되는 골형성부전증(brittle bone syndrome)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충격에도 A의 뼈는 골절될 수 있다.
A의 상태를 모르는 B가 A의 팔을 가볍게 치면서 A의 팔이 부러졌다.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B는 “나의 행동은 부상을 일으킬만한 충격이 아니었다. 나는 A의 의학적 상태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배상금 지불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가 법정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미국의 사고상해 원칙 중 ‘Eggshell Skull Plaintiff’라는 원칙이 있다. 한글로 직역하면 ‘계란껍질 두개골 원칙’이다.
이 원칙은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의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의를 두고 있다. 누군가의 머리를 살짝 쳤는데 두개골이 계란껍질처럼 얇아 사망했다면 가격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즉, 피해자의 독특한 의학적인 상태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다.
이 원칙은 과실 및 고의는 물론, 무과실책임 사고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B가 A의 골형성부전증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었다 해도 B는 자신의 행동으로 A가 당한 피해를 배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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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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