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부양안, 공화당 4만 달러 소득제한 철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난번 1차 때와 같은 1,200달러 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23일 4만달러 소득제한을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초에 지급된 1차 경기부양책 때와 같은 조건으로 1인 가구 7만5,000달러, 부부 소득 1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는 세금보고를 한 성인 1인당 1,2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4만달러, 부부 소득 8만달러의 소득제한은 상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했지만 철회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23일 기자들에게 백악관과 연방상원의원들이 이전과 비슷한 조건으로 1,200달러를 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지난번과 같은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지난번과 같다”고 밝혔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조건은 1인가구인 경우, 7만5,000달러 미만이면 1,200달러가 지급된다.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이면 비율적으로 계산돼 1,200달러보다 적은 현금이 지급된다. 15만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2,400달러의 체크가 주어지며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 정부·여당 초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 내용이 빠졌다.
므누신 장관은 23일 CNBC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이번 법안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 내용이 없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걷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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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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