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형제와 3촌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인의 경우, 한국 방문시 14일 자가격리를 정부가 지정한 시설이 아닌 친척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김봉주 영사는 “해외 동포들을 포함한 한국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이 아닌 부모나 형제 또는 3촌 이내의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면서 “정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입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동포인 경우, 본인의 친척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방침은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영사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부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만 미국 국적자일지라도 우리 동포들의 경우에는 본인 연고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정부시설이 아닌 친척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한국 도착 3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정부시설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15만원으로 14일을 머물게 되면 210만원을 내야 한다.
8월말에 한국을 방문하는 센터빌 거주 홍 모 씨는 “대구에 있는 여동생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 리무진을 타고 광명역에서 입국자를 위한 별도의 칸이 제공되는 KTX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홍 씨는 대구에서는 동대구역에서 국내 입국자를 위한 방역이 된 택시를 타고 여동생 집으로 이동한다.
김 영사는 “한국인인 경우, 한국에 도착하면 보건당국에서 별도로 마련한 교통편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연고지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따라서는 친척이 없더라도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단독 집에 머물 경우, 이곳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후에는 하루에 몇 차례씩 보건국에서 국내 입국자가 지정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잘 하고 있는 지, 그리고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한국정부는 코로나 19 환자 급증 및 국내 입국자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일 다음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12:00시까지 격리생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3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를 대사관에서 보내면 하루만에 승인을 하고 14일 격리없이 한국방문을 가능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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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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