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소상인 적극적 관심·지원 당부 ‘미 홍삼 기능성 연구업체 선정’도

지난해 aT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타인종 바이어들이 한국 식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뉴욕지사가 ‘농식품 현지화지원 사업’과 ‘미국 홍삼 기능성 연구 전문 위탁업체 선정 사업’ 등 추진 사업 대한 한인 소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은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바이어 경우, 한국 농식품 수입 경험이 요구된다. 유통업체는 물론 마트나 식료품점, 델리 등 소상인들도 개별적으로 신청, aT센터의 지원을 받아 한국 농식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어 팬데믹 시대,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aT센터가 바이어에게 지원하는 부문은 ▲포장 패키지(현지 트렌드 맞춤 포장, 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와 ▲바이어 특화(미 FSVP 컨설팅, 교육비 지원, 잔약 농약 등 현지 식품 검사비 지원) ▲수입경보 해제(미 수입경보 적색 리스트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등이다.
지원은 11월15일 마감하며, aT뉴욕지사 담당자 전자메일 atbomiako1@gmail.com 혹은 212-889-2561 에 문의하면 된다.
aT센터 뉴욕지사의 담당자는 “한국 농식품을 수입한 경험(수출신고필증 등)이 있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농식품 현지화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더 많은 한국 농식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센터의 ‘농식품 현지화지원 사업’은 이미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다로운 농식품 수입통관절차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통해 미 FDA의 한국산 농식품 ‘수입거부’(Import Refusal) 사례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
aT센터 미주지역본부(본부장 심화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국의 한국 농식품 수입거부 건수는 222건에서 141건으로 해마다 14%씩 줄었는데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aT센터에 따르면 대미 수출 농식품 경우, FDA의 까다로운 수입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FDA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입경보 적색 리스트’(Import Alert Red List) 품목으로 분류돼 통관 시 바로 압류되거나 영구적으로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aT센터 뉴욕지사는 ‘미국 홍삼 기능성 연구 전문 위탁업체 선정 사업’을 발주했다. 일반경쟁입찰로 기능성 등록의 근거가 되는 관여성분 분석, 선행연구 탐색, 연구 리뷰(체계적 연구 고찰 Systematic Review)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펌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은 9월28일 오후 4시로 전자메일 ransee@at.kr 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12-889-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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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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