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필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의 내용은 간과하고 무조건 싼 보험을 고집한다. 더 낮은 보험비를 내는 것은 당장은 좋겠지만 사고 발생시 절약한 돈의 몇 배를 더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Bodily Injury Liability’ 한도액수다. 이것은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측이 나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걸었을 때 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한도액수를 의미한다.
뉴욕에서 이 액수의 최저 한도액수는 2만5,000달러이며 뉴저지는 1만5,000달러이다. 그러나 이 액수를 최소한 10만달러로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상대측, 또는 내 차의 탑승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내 보험의 Bodily Injury Liability 한도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면 개인 재산까지 차압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Bodily Injury Liability 의 한도액수를 높이는데 있어 보험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UM/UIM) 한도액수다. 이것은 상대측 잘못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적용되는 커버리지다.
물론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은 상대측 보험의 Bodily Injury Liability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당한 부상의 합리적인 배상금이 10만달러인데, 상대측 Bodily Injury Liability 한도액수가 2만5,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에 나의 Un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한도액수도 최소한 10만달러로 해 두는 것이 좋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내 보험의 UM 한도액수가 10만달러였다면 상대측의 한도액수인 2만5,000달러를 받고 나의 UM 커버리지를 통해 추가로 최대 7만5,000달러(합계 10만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다음 주 칼럼은 자동차 보험에 있어 뉴욕과 뉴저지의 노폴트(no-fault, 또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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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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