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건 주지사, 10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연장
▶ 세입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도 해당…절세 효과
메릴랜드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및 세입자 세금 공제 신청 마감이 10월 1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됐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28일 주세무국(SDAT)이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및 세입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의 신청 기한을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이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기 위한 행정부의 또 다른 조치”라며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수만 명 주민이 늦지 않게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공제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한도를 설정해 적격 주택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구제책이다. 거주자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하고도, 10월 31일 이전 공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가 주택소유자 크레딧에 승인되면, 평균 1,348달러의 세금 공제액이 환불된다.
또 세입자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총소득에 비해 높은 월세를 지불하고, 연방 또는 주 주택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공공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적격 세입자에게 세금감면을 제공한다. 크레딧은 평균 414달러, 최대 1,000달러까지 체크로 발행된다.
SDAT에 따르면 2개의 공제 혜택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매년 6,500만 달러 이상이 환불됐다. 이를 신청한 후 승인 여부 결정까지 보통 30-90일 소요된다. 세액 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소유자 및 세입자가 매년 신청해야 한다.
SDAT는 “이외에도 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유주택 거주자 세금공제(Homestead Exemption)도 신청할 수 있다”며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살 경우 세금공제 신청만 하면 재산세 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동일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신청하면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돼 결과적으로 상당한 재산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홈스테드 크레딧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구제금이 반환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onestop.md.gov/tags/5d28c76eb 7039400faf44adb)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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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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