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산삼의 모습.
최근 버지니아 페어팩스 한인 3명이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산삼을 채취하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인 L씨 등 3인은 산삼을 캐서 내려오던 길에 단속반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돼 구치소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풀려나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로 특별 보호되고 있는 산삼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허가를 받아 채취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5천 달러 벌금,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경찰은 불법 산삼채취 용의자로 아시안을 지목해 간혹 가방을 검사하는 불심검문도 실시하고 있다.
미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에 따르면 산삼 채취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19개 주에서만 허용되지만 면허를 받아야하며 채취기간도 9월에서 12월까지 3-4개월로 제한하고 잎줄기가 4개 이상 5년근 이상만 채취할 수 있다. 채취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는 주정부에서 딜러 면허를 받아야 한다.
만병통치의 명약으로 알려진 산삼은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 전문적으로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동부 애팔래치안 산맥에서 자라는 산삼은 다른 지역보다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셰넌도어 인근에도 수많은 심마니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등산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미 약초생산협회(AHPA)에 따르면 버지니아에서는 개인 사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것은 면허 없이 가능하지만 지주나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는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딜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야생 산삼 채취는 허가를 받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년근 이상만 채취할 수 있으나 조지 워싱턴·제퍼슨 내셔널 포레스트에서는 이 기간에도 채취가 금지된다.
메릴랜드에서는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수확량, 거래실적 등을 보고해야한다. 야생 산삼 채취는 9월 1일부터 12월 1일, 그러나 주립공원·포레스트에서는 채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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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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