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각 무보험자·사업체 이웃케어클리닉 방문
▶ 찾아가는 의료혜택 설명회’

이웃케어클리닉 상담가들이 찾아가는 정부 의료혜택 설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 의료 비영리기관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보험자나 사업체들을 위해 ‘찾아가는 정부 의료혜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웃케어 측은 이 설명회가 한인 업체 및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또는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린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 건강보험이 중단되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을 포기하는 주민이 많다”며 “수입이 줄거나 거의 없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체류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꺼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코로나19로 건강보험 및 의료 혜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한인들과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한인 비즈니스들에 도움이 되고자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관리를 한다면 여러 면에서 부담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이 10명 이상인 업체가 이웃케어에 신청을 하면 이웃케어 소속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가가 업체를 찾아가 직원과 상담을 통해 메디캘 또는 마이헬스 LA 등의 신청 자격 여부를 알려주고, 현장에서 예약과 함께 신청을 도와주게 된다고 이웃케어 측은 밝혔다.
한편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19~65세 영주권·시민권자 중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468달러)면 신청할 수 있다. 18세 이하는 부모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66% 이하(1인 기준 2,829달러)면 가능하며, 또 25세 이하는 서류미비 신분도 신청 가능하다.
마이헬스 LA는 저소득층을 위한 LA 카운티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8% 이하로 LA 카운티에 사는 26세 이상 주민은 서류미비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213)235-12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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