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안19 통과 영향은
▶ 55세 이상 또는 산불피해자 재산세 연 수천달러 혜택

발의안 19 통과로 캘리포니아 내 시니어들의 재산세 혜택이 주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로이터]
지난 3일 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 총 12개의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본보 12일자 A4면 보도) 이중 55세 이상 시니어들의 재산세 관련 규정이 포함된 발의안 19가 통과되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시니어 주택 소유주들이 연간 수천 달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발의안19는 5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산불 및 자연재해 피해 주택 소유주들이 새 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재산세를 유지하거나 인하된 비율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번 선거에서 찬성 51.1%, 반대 48.9%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35만 표나 우위를 점하며 가주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발의안 통과로 55세 이상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은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가치와 구입한 더 비싼 새 주택가치를 혼합해 재산세를 산정해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산불 피해자들은 피해 입은 거주지 재산세를 대체 거주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산으로 부모 주택을 받은 자녀 경우 세컨홈으로 유지하거나 렌트를 주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발의안 19를 지지해온 부동산 업계는 상속인이 더 높은 재산세를 지불하는 대신 유산으로 받은 주택 판매를 선호해 주택시장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과거 발의안 60과 90에 따라 동일한 카운티 안에서 주택 가치가 같거나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한 번만 기존 세금 혜택을 받고 LA, 오렌지, 샌디에고, 벤추라 카운티 등 10개 카운티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도 적용을 받았다. 단,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재산세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 통과로 시니어 주택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전역 어디에서나 더 비싼 주택을 구입해도 최대 3번까지 재산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주와 산불 및 기타 자연재해 피해자도 똑같이 적용된다.
발의안을 지지해온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진 래드식은 “발의안 19 통과는 유권자와 캘리포니아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시니어와 산불 피해자에게 주택과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로 예산부족에 직면한 학교, 소방국, 시정부, 카운티에 필요한 많은 수입을 창출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발의안19 지지자들은 빈둥지 증후군과 건강상 이유로 이사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큰 세금 타격 없이 새집으로 이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
이은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